발리 더 카욘 풀빌라
다른 요금 및 일정
상품명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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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리 4박 6일 더 카욘 풀 빌라 (2+2) - 대한항공 | |
발리 4박 6일 우붓 더 카욘 풀빌라 (2+2) - 싱가포르항공 | |
발리 5박 7일 더 카욘 풀빌라 (3+2) - 대한항공 | |
발리 5박 7일 우붓 더 카욘 풀빌라 (3+2) - 가루다항공 / 월요일 출발 | |
발리 6박 8일 우붓 더 카욘 풀빌라 (4+2) - 가루다항공 / 일요일,월요일 출발 | |
싱가포르 + 발리 5박 7일 우붓 더 카욘 풀빌라 (3+2) 싱가포르항공 | |
싱가포르 + 발리 5박 7일 우붓 더 카욘 풀빌라 (3+2) 싱가포르항공 <싱가포르 1박> |
상품코드
m119941691639832
여행기간
4박6일
운행편
대한항공(KE)
2023년07월01일
2024년12월31일
호텔/객실
스위스벨뚜반(Swiss-Belhotel Tuban) 2박 + 더 카욘 풀빌라 2박
여행도시
발리
포함사항 및 불포함사항
포함사항 | - 왕복항공권(보통석 기준) - 유류할증료(매월 공지되는 유류할증은 발권 전에 변경 될수 있습니다) - 제세공과금 (공항세, 투어리스트 텍스 등) - 호텔(리조트 및 풀빌라등 숙소), 일정상 단독 차량과 기사, 가이드 - 식사(4박 기준 전일정 식사 포함, 추가 박시 조식 포함, 중/석식 자유식) - 두분만의 단독 행사에 일정상의 포함된 관광지 및 익스커션 비용 1) 내 맘대로 선택 일정 4박 동안 16가지 프로그램에서 2가지 무료 포함 (추가 비용으로 3번 선태 가능) 16 가지 기본 프로그램 이외 다른 일정으로 변경 가능(추가 요금 발생 할수 있음) 2) 내 맘대로 선택 스파 각 2시간 3회 포함, 풀빌라별 스파 프로그램 1회 포함해서 총 4회 포함 3) 특석식으로 호텔 코스 요리부터 현지식, 한식등 내맘대로 선택 식사 4) 풀빌라별 투숙객 허니문 베네핏 제공 됩니다(EX. 베드 및 욕실 테코레이션, 맛싸지, 애프터눈 티등등) - 여행자 보험(1억원) |
불포함사항 | - 발리는 도착 비자을 시행 하고 있어서 발리 도착후 입국장이나 사전 E-VOA 신청 하셔서 |
여행전체크사항
예약시 유의사항 | - 여권이 있으신 분은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. -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,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. - 계약 후 3일 이내에 1인 총금액의 10 ~ 20%를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계약이 성립됩니다. *리조트에 따라 변동 - 계약금은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. |
여권/비자 | -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,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. -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,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. |
특별약관 | 특별약관은 신혼여행상품에 한정하며 허니문특수성 및 항공좌석과, 호텔에 대한 선납금으로 인하여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 허니문 예약 발생효력 시기는 계약금입금과 동시에 성립하며 상품예약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 환불규정 및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으로 취소료가 발생합니다. 제1조. 계약금 환불규정 - 신혼여행 계약후 7일이내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되며, 7일 이후 취소시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. (단, 환불전액 및 일부 불가라고 사전공지된 항공좌석과, 호텔에 대한 선납금은 날짜와 관계없이 입금과 동시에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.) 제2조. 리조트 취소 위약금 규정(선입금 및 계약금 별도) - 출발일기준 30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% 취소위약금 배상 - 출발일기준 29 ~ 21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20% 취소위약금 배상 - 출발일기준 20 ~ 15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30% 취소위약금 배상 - 출발일기준 13 ~ 2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50% 취소위약금 배상 - 출발일기준 1 ~ 당일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0% 취소 위약금 - 단 풀빌라 및 특수지역의 리조트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화이날통보(여행 진행의 최종확인)한 날부터 취소 위약금이 발생되며, 전체 리조트 요금에 100% 취소 위약금 배상 |
유류할증료 | -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,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. |
여행자 보험(1억원) | -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. (만 1세 이상 ~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.) 일반 상해 - 최대 300만원, 질병 - 최대 100만원, 휴대품 도난 및 파손 - 최대 30만원 등 -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 (1억 여행자 보험 가입) |
설명회 | - 출발 전 설명회는 출발 3 ~ 7일전에 진행됩니다. - 설명회는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됩니다. - 설명회 시 공항 미팅여부, 시간, 장소 그리고 출국편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여행준비물 | -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, 보조가방(쌕, 크로스백)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. - 의류와 속옷,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,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-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, 물안경, 선글라스, 모자, 선크림,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, 냉방시설을 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. - 칫솔, 치약, 면도기, 샴푸, 린스, 화장품,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. -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는 메모리카드 및 예비 바테리를 여행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고 충전기도 잊지마시고 준비하십시요. *여행지역에따라 전압 콘센트 또는 어댑터가 틀릴 수 있으므로 여행사에 꼭 문의 바랍니다. - 카메라(필름사용)소지하신분들은 출발전에 여분의 필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한 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, - 수첩과 필기구,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. -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,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,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. * 기내휴대품 반입 금지 품목은 미리 붙이는 가방(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) 예) - 건전지, 면도기, 손톱 깎기,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. - 100ml를 초과하는 액체, 분무,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. *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. |
출국시 유의사항 | -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, 분무, 겔류의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. -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(일명 지퍼백)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, 100ml를 초과 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. - 국토교통부는 국민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 [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]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***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[항공기 반입금지 물품]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: http://www.molit.go.kr/doc/apdg/guide1.jsp# -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|
특이사항 | -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,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-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(Police report)를 받아오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.) [여행경보단계안내]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,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남색경보(여행유의 일부)/황색경보(여행자제 일부)/적색경보(철수권고 일부)/흑색경보(여행금지)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,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,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(http://www.0404.go.kr/country/warningList.do?menuNo=1020000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비고사항 | [여행경보단계안내]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,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남색경보(여행유의 일부)/황색경보(여행자제 일부)/적색경보(철수권고 일부)/흑색경보(여행금지)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,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,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(http://www.0404.go.kr/country/warningList.do?menuNo=1020000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